제3조(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 규모)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이하 "항공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중 같은 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을 말한다.
1.새로운 공항의 개발 또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의 개발
2.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20만제곱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개발
3.500미터 이상의 활주로가 신설되거나 활주로의 길이가 500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