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2.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
3.공항의 효율적 개발
4.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5.항공안전기술의 개발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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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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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 규모제4조 ·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항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