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2.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
3.공항의 효율적 개발
4.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5.항공안전기술의 개발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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