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협회의 업무

항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항공운송사업, 공항의 운영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업무
2.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ㆍ연구 및 홍보
3.공항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업무
4.항공운송사업등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5.항공 관련 통계 및 자료의 발간
6.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7.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 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8.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ㆍ연구
9.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10.항공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11.외국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12.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