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0조 (협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운송사업, 공항의 운영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업무. 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ㆍ연구 및 홍보.
협회의 업무항공운송사업등조사ㆍ연구사업항공외국항공기관과항공운송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항공운송사업, 공항의 운영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업무
2.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ㆍ연구 및 홍보
3.공항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업무
4.항공운송사업등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5.항공 관련 통계 및 자료의 발간
6.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7.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 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8.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ㆍ연구
9.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10.항공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11.외국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12.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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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운송사업, 공항의 운영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업무. 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ㆍ연구 및 홍보.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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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