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0조 (협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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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항공운송사업, 공항의 운영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업무
2.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ㆍ연구 및 홍보
3.공항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업무
4.항공운송사업등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5.항공 관련 통계 및 자료의 발간
6.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7.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 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8.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ㆍ연구
9.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10.항공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11.외국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12.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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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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