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 ·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항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신청자의 사업개요
3.보조를 받으려는 이유
4.보조를 받으려는 금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보조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2.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