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전자정부법보조받으려국토교통부장관기관ㆍ단체신청서신청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신청자의 사업개요
3.보조를 받으려는 이유
4.보조를 받으려는 금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보조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2.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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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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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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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