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9.4, 2022.11.8, 2024.3.29,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제2차관
2.삭제 <2024.3.29>
3.외교부 제2차관
4.국방부차관
5.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6.산업통상부차관
6의2. 기획예산처차관
7.우주항공청장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9.4, 2022.11.8, 2024.3.29, 2025.10.1, 2025.12.30>
6의2. 기획예산처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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