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2.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3.삭제 <2020.3.3>
4.제18조 및 별표 4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
5.삭제 <2022.3.8>
6.삭제 <2022.3.8>
7.제22조 및 별표 8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8.삭제 <2022.3.8>
9.제24조 및 별표 10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