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안전교육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기본계획소관사항수립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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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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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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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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