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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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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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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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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