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1.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2.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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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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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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