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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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해외 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
5.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6.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
7.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8.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9.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10.세입, 자금의 운용 및 회계
11.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12.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4.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5.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6.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
17.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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