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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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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