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직무)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전파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2.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3.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4.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5.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6.고출력 전자기파 대응에 관한 사항
7.주파수 국제등록 및 국제기구ㆍ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8.방송통신 표준 제정ㆍ개정 및 연구
9.정보통신ㆍ방송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시험방법 연구
10.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11.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12.정보통신ㆍ방송 분야 녹색인증제도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13.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ㆍ안테나 교정 및 관련 업무
14.삭제<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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