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한시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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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한시정원)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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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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