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①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ㆍ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②과학기술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혁신조정관 1명을 둔다. <신설 2018.7.31>
③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정책국ㆍ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8.7.31>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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