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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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4.민간 분야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범부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홍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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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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