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4.민간 분야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범부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홍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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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직무제4조 · 하부조직제5조 · 복수차관의 운영제6조 · 대변인제7조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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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장관정책보좌관제9조 · 기획조정실장제10조 · 운영지원과제11조 · 연구개발정책실제12조 · 미래인재정책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