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전파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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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1.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4.전파ㆍ방송 기술 개발계획 및 정책의 수립
5.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6.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수립ㆍ이행 및 제도 개선
7.전파사용료 및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8.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9.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0.지상파ㆍ위성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
11.무선국의 허가ㆍ재허가(지상파방송국 허가ㆍ재허가는 제외한다)ㆍ검사 및 기술기준
12.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
13.디지털전환 관련 채널배치를 위한 분석 및 송신제원 조정
14.방송 표준방식 도입ㆍ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5.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정책 수립 및 관련 기관 육성 및 관리
16.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17.무선국의 혼신ㆍ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 질서 유지
18.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파 역기능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기술 개발
19.삭제<2019.11.12>
20.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1.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22.위성(방송위성의 경우 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23.위성궤도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24.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주파수 확보ㆍ배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5.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26.주파수의 지정 및 사용승인
27.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28.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
29.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0.삭제<2025.10.1>
31.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2.삭제<2019.11.12>
33.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34.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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