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국의 감시 및 혼신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전파관리소를 둔다.
②전파관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각 전파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전파관리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릉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4급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2>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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