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①과학기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2.12.20, 2024.3.29, 2025.10.1>
1.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국가적 현안에 대응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3.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기획ㆍ조정
4.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5.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6.과학기술정책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의 수립
7.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ㆍ지원
8.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ㆍ보완
9.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10.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조사ㆍ분석 및 조정
12.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구축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3.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및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에 관한 사항
14.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ㆍ분석
15.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16.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수립 및 제도의 개선
17.과학기술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18.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기획ㆍ조정
19.지방자치단체 연구관리 전문기관 육성ㆍ지원시책의 총괄ㆍ조정
20.기술 분야별 정책의 총괄ㆍ조정
21.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22.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ㆍ지원
24.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총괄ㆍ기획 및 성과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25.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26.민ㆍ군 기술협력 총괄ㆍ조정, 민ㆍ군 기술협력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ㆍ기획
27.재난ㆍ재해 대응 과학기술 전략 수립
28.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원 및 협동ㆍ융합연구 개발 촉진
29.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 및 발전 시책의 수립
30.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31.미래성장동력 기획ㆍ발굴 관련 범부처 협의체 구성ㆍ운영
32.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ㆍ지원 및 관리 시스템 개선
33.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