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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 위성전파감시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위성전파의 감시 및 이용질서 확립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둔다.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성전파감시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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