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8.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9.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0.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1.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