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8.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9.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0.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1.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