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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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ㆍ미래인재정책국ㆍ인공지능정책실ㆍ정보통신정책실ㆍ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ㆍ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ㆍ미래인재정책국ㆍ인공지능정책실ㆍ정보통신정책실ㆍ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ㆍ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둔다. <개정 2019.11.12, 2025.10.1, 2025.12.30>
②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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