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 조문 4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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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지원과제11조 연구개발정책실제12조 미래인재정책국제12조의2 인공지능정책실제13조 정보통신정책실제14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제15조 전파정책국제16조 과학기술혁신본부제17조 과학기술혁신조정관제18조 과학기술정책국제19조 연구개발투자심의국제2조 소속기관제20조 성과평가정책국제21조 위임규정제22조 직무제23조 원장제24조 하부조직제25조 전파시험인증센터제26조 제27조 직무제28조 소장제29조 하부조직제3조 직무제30조 위성전파감시센터제31조 전파관리소제32조 직무제3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34조 직무제35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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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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