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 및 미래인재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제2차관은 인공지능정책실ㆍ정보통신정책실ㆍ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및 전파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9.11.12, 2025.10.1, 2025.12.30>
④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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