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5.10.1>
1.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2.전파의 특별감시, 위성전파의 감시ㆍ운용 및 관리
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
4.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5.방송수신 장애의 조사ㆍ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6.불법전파 설비의 조사ㆍ단속 및 혼신조사ㆍ처리
7.삭제<2018.9.28>
8.삭제<2025.10.1>
9.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10.삭제<2025.10.1>
11.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1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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