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성과평가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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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평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1.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3.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5.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지침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7.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ㆍ장비의 관리ㆍ확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항
8.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지원
9.삭제<2025.10.1>
10.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11.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12.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실시
13.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료에 관한 사항
14.기술무역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5.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기술 분야별 수준 조사 및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6.과학기술 관련 국내 기술실태 조사ㆍ분석 및 해외동향 조사ㆍ분석
17.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18.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ㆍ추진
19.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20.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활동의 조사ㆍ분석ㆍ통계 관리
21.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구축ㆍ운영 및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22.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방지 및 제재처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4.연구개발비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5.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ㆍ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6.국가연구개발제도 등에 관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7.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28.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29.「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운영 효율화 등에 관한 사항
30.「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운영ㆍ개선 체계화 등에 관한 사항
31.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2.제재처분 재검토 등 연구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3.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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