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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공계 인력 육성ㆍ활용 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해외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5.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6.자연과학ㆍ인문사회과학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7.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ㆍ지원
8.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ㆍ지원
9.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ㆍ추진
10.과학영재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1.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2.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3.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4.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
15.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16.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17.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 수립ㆍ추진
18.무한상상실 구축 운영,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1.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ㆍ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22.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23.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24.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운영ㆍ지원
25.과학기술 유공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6.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에 관한 사항
27.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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