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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02 · 시행 2025-01-03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2조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제13조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제14조
해양환경기준의 유지
제15조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제16조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17조
해양기후변화 대응
제18조
해양환경종합조사
제19조
해양환경질평가
제2조
정의
제20조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제21조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제22조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제23조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제24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25조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제26조
해양환경보전협회
제27조
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제28조
위임 및 위탁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
해양건강성의 평가
제6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제7조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제8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