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환경보전법 ·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5-01-0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8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1-02 · 시행 2025-01-0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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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제11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제12조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제13조 해양환경기준의 설정제14조 해양환경기준의 유지제15조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제16조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제17조 해양기후변화 대응제18조 해양환경종합조사제19조 해양환경질평가제2조 정의제20조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제21조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제22조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제23조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제24조 국제협력의 촉진제25조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제26조 해양환경보전협회제27조 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제28조 위임 및 위탁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제5조 해양건강성의 평가제6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제7조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제8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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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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