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양수산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해양수산정보의 보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