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20-02-2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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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1.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
2.해양수산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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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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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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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