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2조 (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20-02-2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해양수산정보의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해양수산정보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제공형태제공기술분류체계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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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산업표준화법」 등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인되거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양수산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해양수산정보의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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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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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해양수산정보의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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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