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2조 (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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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 등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인되거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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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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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해양수산정보의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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