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2조 (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 등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인되거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양수산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해양수산정보의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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