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7조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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