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20-02-2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공동이용계획관계기관해양수산정보공동이용해양수산부장관종합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공동이용계획"이라 한다)을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의 목표 및 추진 전략
2.해양수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3.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 공동이용의 형태 및 방법
4.공동이용 대상 해양수산정보의 범위 및 공동이용 가능한 해양수산정보의 확대에 관한 사항
5.해양수산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해양수산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해양수산정보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