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공동이용계획관계기관해양수산정보공동이용해양수산부장관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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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공동이용계획"이라 한다)을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동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의 목표 및 추진 전략
2.해양수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3.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 공동이용의 형태 및 방법
4.공동이용 대상 해양수산정보의 범위 및 공동이용 가능한 해양수산정보의 확대에 관한 사항
5.해양수산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해양수산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해양수산정보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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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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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제5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제6조 ·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제7조 ·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제8조 · 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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