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20-02-2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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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공동이용계획"이라 한다)을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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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공동이용계획"이라 한다)을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동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의 목표 및 추진 전략
2.해양수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3.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 공동이용의 형태 및 방법
4.공동이용 대상 해양수산정보의 범위 및 공동이용 가능한 해양수산정보의 확대에 관한 사항
5.해양수산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해양수산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해양수산정보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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