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3조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한다.
②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된다.
③그 밖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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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제9조 · 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제10조 · 해양수산정보의 보호제11조 · 해양수산정보의 품질관리제12조 · 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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