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20-02-2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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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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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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