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1조 (해양수산정보의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해양수산정보
2.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5.품질 진단ㆍ평가 기준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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