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1조 (해양수산정보의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20-02-2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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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해양수산정보
2.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5.품질 진단ㆍ평가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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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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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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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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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