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20-02-2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해양수산발전 기본법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운영위원회과반수회의해양수산부장관이공동이용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2.20>
1.공동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이하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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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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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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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