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2.20>
1.공동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이하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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