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20-02-2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에서 수집ㆍ관리하는 해양수산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양수산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해양수산정보해양수산부장관공동이용체계이용자제공목록상호연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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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에서 수집ㆍ관리하는 해양수산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양수산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분석하거나 가공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해양수산정보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정보의 목록을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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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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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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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에서 수집ㆍ관리하는 해양수산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양수산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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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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