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12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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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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