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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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프리카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결산서의 제출제20조 ·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제21조 · 비밀 유지의 의무제2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3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벌칙제2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