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형법공무원적용할벌칙적용의제재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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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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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결산서의 제출제20조 ·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제21조 · 비밀 유지의 의무제2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3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벌칙제26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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