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3조 (「민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