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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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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