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7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프리카 국별ㆍ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아프리카국가와국별ㆍ권역별조사ㆍ연구교육ㆍ홍보교류ㆍ협력아프리카민간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아프리카 국별ㆍ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
2.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4.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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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프리카 국별ㆍ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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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