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7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아프리카 국별ㆍ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
2.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4.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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