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10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직무재단상근이사정관이사장이이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조문 관계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