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8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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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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