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8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임원이사장이사감사외교부장관이임기아프리카국가와외교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