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5조 (사무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법인격제4조 · 설립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5조 · 사무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정관제7조 · 사업제8조 · 임원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제10조 · 임원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