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5조 (사무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소의 설치 등사무소재단외교부장관소재지국내외설치할설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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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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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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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법인격제4조 · 설립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5조 · 사무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정관제7조 · 사업제8조 · 임원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제10조 · 임원의 직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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