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5조 (사무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소의 설치 등사무소재단외교부장관소재지국내외설치할설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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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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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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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