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6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재단포함되어야제정ㆍ개정변경하려면외교부장관내부규정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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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사업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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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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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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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