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6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사업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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