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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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1항에서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교육훈련) 법 제28조제1항에서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1.「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의료관리자교육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
2.법 제29조제3항의 무기사용규칙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 이 경우 무기의 사용ㆍ수리 및 관리에 관한 실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해상특수경비원의 역할,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 및 교전(交戰) 원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등에 관한 교육훈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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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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