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을 통항(通航)하려는 경우에는 통항하기 24시간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이하 "통항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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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