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국가보안기관의 장국제항해선박등선박소유자등해적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내외 해적행위 피해예방 활동과 관련된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국내외 해상특수경비업의 현황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명칭ㆍ조직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2.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법령의 반영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 한다)
3.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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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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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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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