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내외 해적행위 피해예방 활동과 관련된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국내외 해상특수경비업의 현황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명칭ㆍ조직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2.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법령의 반영에 관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 한다)
3.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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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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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제항해선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제5조 ·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구성 등제6조 · 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제7조 ·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제8조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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