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무기 구입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장부는 그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무기 구입 등의 관리해상특수경비업자무기보관장소장부해상특수경비업해양수산부령입고ㆍ출고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지체 없이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무기를 구입한 경우
2.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3.무기를 사용한 경우
4.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5.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在庫)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제1항의 장부는 그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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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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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장부는 그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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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